남상천한의원 원외탕전실 등록 절차 안내와 신청서류 |
등록일 : 2020-04-10 14:30 ㅣ 조회수 : 5,707 |
남상천한의원 원외탕전실 신청 절차 요약 1. 홈페이지 회원가입 2. 보건소 신고 완료 후 공동이용계약서 1부, 개설신고증명서 앞장&뒷장 또는 탕전실 공동이용내역 확인서를 팩스 또는 메일(FAX 031-229-3103 또는 nscomd583@naver.com)보내주시기 바랍니다.(당일 또는 1일후 승인)
위 절차를 마치면 조제신청 가능합니다. * 남상천원외탕전원은 별도의 가입비 없이 조제 가능하십니다. * 의료기관 이전시에는 처음과 같이 다시 신고 부탁드립니다. * 예비조제신청(사전처방전) 후 3주정도 준비기간이 필요합니다.
원외탕전 보건소 신고요령 1.한의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한방의료기관에 근무하시는 분은 신고 가능합니다. 2. 원외처방을 위해 관할 보건소에 "남상천한의원 원외탕전원을 공동이용" 신고하시기 바랍니다.(의원급-보건소, 병원급-시,도청 허가)
오프라인 등록방법 1. 신청하시는 한의원 의료개설 확인증 원본 - 반드시 원본을 가져가서 이번 신고사항을 뒷면의 변경사항에 기재 후 다시 가져와서 보관해야합니다. 2. 원외탕전 공동이용 계약서 2부 인쇄 후 -> 갑에 신청하시는 한의원 기입사항 기입 후 날인 -> 신고 후 1부는 남상천한의원 원외탕전실로 팩스 전송 (031-229-3103) 3. 탕전실 공동이용내역서 -> 인쇄 후 신청하시는 한의원 기입사항 기입 후 날인 4. 의료기관 개설 신고서/신고사항 변경신고서 -> 인쇄 후 신청하시는 한의원 기입사항 기입 후 날인 5. 남상천한의원 원외탕전실 구조도 -> 인쇄 6. 남상천한의원 원외탕전실 구조설명서 -> 인쇄 7. 남상천한의원 원외탕전실 설치내역확인서 -> 인쇄 8. 남상천한의원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(앞면) -> 인쇄 9. 한약사 면허증 -> 인쇄 위 와 같이 총 9개의 서류를 가지고 해당보건소에 가시면 됩니다. 온라인 등록방법 첨부파일에 있는 온라인등록가이드에 자세한 신청방법 풀어놓았습니다 참조하시어 신고하시기바랍니다. https://www.hurb.or.kr/hira_sg/index.jsp (계약서는 1부는 출력해주세요 한의원에도 보관하셔야합니다!!)
* 신청관련문의는 보건소포털사이트내에 문의부탁드립니다. - 원외탕전 서류안내문의만 031-229-3102로 문의부탁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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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: 원외탕전원 온라인등록가이드.pdf 2.탕전실 공동이용에 관한 계약서.hwp 탕전실 공동이용 내역서(2개).hwp 4.의료기관개설신고신청서.hwp 첨부서류(남상천).pdf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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